농어촌정비법 제47조 (교환ㆍ분할ㆍ합병의 청산금 등)

제47조(교환ㆍ분할ㆍ합병의 청산금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제43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그 고시된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청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7조제7항을 준용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제43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면 해당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요지

농지의 교환·분할·합병에 관한 사업 시행과 등기 촉탁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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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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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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