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35조 (감정인의 지정)

제335조(감정인의 지정) 감정인은 수소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

요지

감정인 지정권을 정한 조문이다. 감정인은 수소법원·수명법관·수탁판사가 지정한다. 입증자가 사람을 특정하는 증인과 달리, 감정인은 법원이 지정하고 당사자가 특정인을 추천해도 법원은 구속되지 않는다.

규칙 위임

위임 내용규칙 조문
감정인 의무의 고지민사소송규칙 제100조의2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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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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