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조(감정인의 지정) 감정인은 수소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
요지
감정인 지정권을 정한 조문이다. 감정인은 수소법원·수명법관·수탁판사가 지정한다. 입증자가 사람을 특정하는 증인과 달리, 감정인은 법원이 지정하고 당사자가 특정인을 추천해도 법원은 구속되지 않는다.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감정인 의무의 고지 | 민사소송규칙 제100조의2 |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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