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조(감정인의 지정) 감정인은 수소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
요지
감정인 지정권을 정한 조문이다. 감정인은 수소법원·수명법관·수탁판사가 지정한다. 입증자가 사람을 특정하는 증인과 달리, 감정인은 법원이 지정하고 당사자가 특정인을 추천해도 법원은 구속되지 않는다.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감정인 의무의 고지 | 민사소송규칙 제100조의2 |
관련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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