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 다만, 수탁자가 공동수익자의 1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수탁자는 자신의 명의든 타인의 명의든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 없다. 수탁자가 공동수익자 중 한 명으로 지정된 경우는 예외다.
이 원문을 근거로 한 해설·개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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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 다만, 수탁자가 공동수익자의 1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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