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49조의2 (부재자에 대한 조사 등)

제49조의2(부재자에 대한 조사 등)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의 생사 여부, 재산관리의 가능 여부 등의 조사를 명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에 대한 실종의 선고를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요지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의 생사 여부와 재산관리의 가능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제1항). 또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제2항). 재산관리에서 실종선고로 넘어가는 통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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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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