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의2(부재자에 대한 조사 등)
①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의 생사 여부, 재산관리의 가능 여부 등의 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에 대한 실종의 선고를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요지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의 생사 여부와 재산관리의 가능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제1항). 또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제2항). 재산관리에서 실종선고로 넘어가는 통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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