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322조 (파산선고 전의 구인)

제322조(파산선고 전의 구인)
파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채무자와 제320조에 규정된 자의 구인을 명할 수 있다.
제3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파산신청이 있은 때에는 파산선고 전이라도 법원이 채무자와 제320조에서 정한 자(이사·집행임원 등)를 구인할 수 있다(제1항). 제319조 제2·3항(형사소송법 준용, 즉시항고)을 준용한다(제2항). 선고 전 단계에서도 도주·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구인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