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조(파산선고 전의 구인)
①파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채무자와 제320조에 규정된 자의 구인을 명할 수 있다.
②제3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파산신청이 있은 때에는 파산선고 전이라도 법원이 채무자와 제320조에서 정한 자(이사·집행임원 등)를 구인할 수 있다(제1항). 제319조 제2·3항(형사소송법 준용, 즉시항고)을 준용한다(제2항). 선고 전 단계에서도 도주·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구인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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