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조(파산선고 전의 구인)
①파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채무자와 제320조에 규정된 자의 구인을 명할 수 있다.
②제3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파산신청이 있은 때에는 파산선고 전이라도 법원이 채무자와 제320조에서 정한 자(이사·집행임원 등)를 구인할 수 있다(제1항). 제319조 제2·3항(형사소송법 준용, 즉시항고)을 준용한다(제2항). 선고 전 단계에서도 도주·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구인 명령을 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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