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계약의 체결) 사업시행자는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요지
보상 협의가 성립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한다. 이 계약(일반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계약이라 등기도 공동신청에 의한 승계취득 이전등기로 한다(등기예규 제17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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