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의2(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가정법원은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5조의3제3항 또는 제45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66조제1항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요지
제3자가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에서 준용되는 제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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