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조(총회의 소집)
①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임시총회는 필요있는 경우에 수시 이를 소집한다.
요지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소집해야 한다. 연 2회 이상 결산기를 둔 회사는 매 결산기마다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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