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65조 (총회의 소집)

제365조(총회의 소집)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임시총회는 필요있는 경우에 수시 이를 소집한다.

요지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소집해야 한다. 연 2회 이상 결산기를 둔 회사는 매 결산기마다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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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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