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공장재단의 설정)
① 공장 소유자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공장으로 공장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공장재단에 속한 공장이 둘 이상일 때 각 공장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같다.
②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동시에 다른 공장재단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요지
공장 소유자는 하나 또는 여러 공장으로 재단을 만들어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하나의 구성물을 두 공장재단에 중복 편입할 수는 없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1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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