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법 제16조 (직무 수행 불가능 통지)

제16조(직무 수행 불가능 통지)
집행관이 정당한 이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명령을 한 법원 및 검사나 위임을 한 본인에게 지체 없이 그 뜻을 알려야 한다.
집행관은 위임을 한 본인에게 알릴 수 없을 때 또는 긴급한 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그 뜻을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의 신고를 받은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그 직무의 집행을 다른 집행관이나 제11조제2항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등기사무관, 법원주사, 등기주사,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에게 명하여야 한다.

요지

집행관이 정당한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통지·대행 조문이다. 집행관은 명령 법원·검사나 위임 본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제1항). 긴급한 때에는 지방법원장 등에게 신고하고, 신고받은 지방법원장은 다른 집행관이나 법원사무관 등에게 직무 집행을 명한다(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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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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