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직무 수행 불가능 통지)
① 집행관이 정당한 이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명령을 한 법원 및 검사나 위임을 한 본인에게 지체 없이 그 뜻을 알려야 한다.
② 집행관은 위임을 한 본인에게 알릴 수 없을 때 또는 긴급한 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그 뜻을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를 받은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그 직무의 집행을 다른 집행관이나 제11조제2항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등기사무관, 법원주사, 등기주사,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에게 명하여야 한다.
요지
집행관이 정당한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통지·대행 조문이다. 집행관은 명령 법원·검사나 위임 본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제1항). 긴급한 때에는 지방법원장 등에게 신고하고, 신고받은 지방법원장은 다른 집행관이나 법원사무관 등에게 직무 집행을 명한다(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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