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요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다. 피상속인의 유체·유골도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고, 제사주재자는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안 되면 장남(장남 사망 시 장손) 등이 된다(2007다2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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