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1조(심리의 범위)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한다.
요지
상고법원은 상고이유로 든 사항과 불복신청한 범위 안에서만 심리한다. 상고심 심판범위를 불복신청 한도로 제한한다.
관련
- 개념·해설상소불가분의 원칙불이익변경금지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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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1조(심리의 범위)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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