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ㆍ침구ㆍ가구ㆍ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ㆍ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ㆍ비료ㆍ가축ㆍ사료ㆍ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ㆍ어망ㆍ미끼ㆍ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ㆍ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ㆍ포장ㆍ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 위패ㆍ영정ㆍ묘비, 그 밖에 상례ㆍ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9. 족보ㆍ집안의 역사적인 기록ㆍ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ㆍ문패ㆍ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ㆍ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 채무자등이 학교ㆍ교회ㆍ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ㆍ교리서ㆍ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ㆍ의치ㆍ의수족ㆍ지팡이ㆍ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ㆍ경보기구ㆍ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요지
채무자와 동거 친족의 생계·직업에 최소한 필요한 물건은 압류할 수 없다(2005.1.27 개정). 압류금지 물건 16가지는 다음과 같다.
- 생활필수품(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등)
- 2개월분 식료품·연료·조명재료
- 1개월분 생계비(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 농업 종사자 필수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등
- 어업 종사자 필수 어구·어망·미끼·새끼고기 등
- 전문직·기술자·노무자의 필수 제복·도구 등
- 훈장·포장·기장 등 명예증표
- 위패·영정·묘비 등 상례·제사·예배 용품
- 족보·역사적 기록·사진첩 등 선조숭배 관련
- 도장·문패·간판 등 생활·직무 필수품
- 일기장·상업장부 등 생활·직업 필수품
- 공표되지 않은 저작·발명 관련 물건
- 학교·교회·사찰 등 교육·종교 교과서·학습용구
-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 휠체어 등 신체보조기구
-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 소방설비·경보기구·피난시설 등 법령상 설비 의무 물건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05.1.27.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개념 (10)
-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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