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조(준용규정) 제249조 내지 제251조, 제321조 내지 제325조의 규정은 동산질권에 준용한다.
요지
동산질권에 관한 준용 규정이다. 동산 선의취득 규정(민법 제249조 내지 민법 제251조)과 유치권 관련 규정(제321조 내지 제325조)을 동산질권에 준용한다. 따라서 질권설정자가 무권리자여도 질권자가 선의취득 요건을 갖추면 질권 취득이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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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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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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