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43조

제343조(준용규정) 제249조 내지 제251조, 제321조 내지 제325조의 규정은 동산질권에 준용한다.

요지

동산질권에 관한 준용 규정이다. 동산 선의취득 규정(민법 제249조 내지 민법 제251조)과 유치권 관련 규정(제321조 내지 제325조)을 동산질권에 준용한다. 따라서 질권설정자가 무권리자여도 질권자가 선의취득 요건을 갖추면 질권 취득이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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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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