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①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②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후에 계산할 수 있다.
요지
조합원이 탈퇴하면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로 다른 조합원과 계산하고, 그 지분은 출자 종류와 무관하게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합유자(조합) 탈퇴에 따른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의 실체법적 배경이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