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19조 (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후에 계산할 수 있다.

요지

조합원이 탈퇴하면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로 다른 조합원과 계산하고, 그 지분은 출자 종류와 무관하게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합유자(조합) 탈퇴에 따른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의 실체법적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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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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