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91조 (대지권의 변경 등)

제91조(대지권의 변경 등)
대지권의 변경, 경정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87조제1항을 준용한다.
대지권의 변경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건물 등기기록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9조 및 제90조를 준용한다.
제1항의 등기 중 대지권인 권리가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변경되거나 대지권인 권리 자체가 소멸하여 대지권 소멸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그 뜻을 기록하고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요지

대지권의 변경·경정·소멸등기를 할 때에는 종전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다(제87조 제1항 준용). 변경·경정으로 건물 등기기록에 대지권등기를 하게 되면 토지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다. 반대로 대지권인 권리가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바뀌거나 그 권리 자체가 소멸해 대지권 소멸등기를 하면, 토지 등기기록의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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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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