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조(이의신청서의 제출)
① 법 제101조에 따라 등기소에 제출하는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② 법 제101조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작성하고 이의신청인의 인증서등을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29>
요지
이의신청서의 제출을(를) 정한 부동산등기규칙 조문이다. 부동산등기법 제101조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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