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2 (법원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제13조의2(법원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94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2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요지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294조의 조사촉탁(사실조회) 등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민사재판에서 통신 가입자·통화내역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법원 사실조회로 확보하는 근거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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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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