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법원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94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2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요지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294조의 조사촉탁(사실조회) 등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민사재판에서 통신 가입자·통화내역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법원 사실조회로 확보하는 근거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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