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8조(매매의 효력)
①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요지
매도인은 권리이전 의무를, 매수인은 대금지급 의무를 지며, 두 의무는 특약·관습이 없으면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민법 제5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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