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
②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
요지
혈족의 촌수를 세는 방법을 정한 조문이다. 직계혈족은 위·아래로 한 세대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마다 1촌이고, 방계혈족은 공통의 직계존속까지 올라간 세수와 거기서 다시 내려가는 세수를 합쳐 촌수를 정한다. 따라서 형제자매는 부모(공통조상)까지 1촌 + 부모에서 형제까지 1촌 = 2촌이고, 형제자매의 자녀(조카)는 3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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