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44조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의 신청정보)

제44조(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의 신청정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등 등기와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과세표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사항이 있을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요지

부동산등기규칙 제44조는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의 신청정보에 관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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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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