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대의원회)
①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④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⑤ 대의원의 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요지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고(제1항), 대의원회는 총회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제4항).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제3항). 임원 선임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나, 법령과 정관이 정한 절차로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았다면 총회에서 선임된 경우와 같이 볼 수 있다(상업등기선례 제1-374호).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예규·선례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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