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대의원회)

제46조(대의원회)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대의원의 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요지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고(제1항), 대의원회는 총회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제4항).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제3항). 임원 선임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나, 법령과 정관이 정한 절차로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았다면 총회에서 선임된 경우와 같이 볼 수 있다(상업등기선례 제1-3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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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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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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