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대의원회)
①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④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⑤ 대의원의 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요지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고(제1항), 대의원회는 총회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제4항).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제3항).
임원 선임은 원칙적으로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 중 궐위된 임원(조합장은 제외한다)을 보궐선임하는 경우는 예외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3조 제6호).
상업등기선례 제1-374호는 2003년 당시 모든 조합원에게 입후보 기회를 보장하는 등 법령과 정관이 정한 절차로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당시 법정 정족수에 따라 총회 인준까지 받은 사안을 총회에서 선임된 경우와 같이 본 회답이다. 현행 임원 선임의 일반 절차나 정족수는 이 사례와 구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와 정관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관련
- 개념·해설
- 예규·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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