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요지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는 통상손해가 기준이다.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 책임이 있다.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해설 (1)손해배상청구의 요건사실개념 (7)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불법행위손해배상이행불능이행지체지연손해금채무불이행판례 (3)2018다248909 :: 육체노동 가동연한 만 65세로 상향2012다74236 :: 부진정연대채무 다액채무자 일부변제 소멸 순서98다3757 :: 과다 가압류와 손해배상 — 고의·과실 추정🚩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