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29조 (등기할 수 없는 상호)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商號)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

요지

동일 행정구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위해 다른 상인이 이미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다. 현행 상업등기 실무의 동일상호 금지는 이 조문이 직접 근거이고, 동일성·동종성의 구체적 판단 기준은 등기예규 제1819호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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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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