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신청)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신청은 추가될 당사자의 이름ㆍ주소와 추가신청의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요지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신청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68조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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