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제82조(과세표준의 계산방법) 법 제80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중 1제곱미터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

요지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80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
    지방세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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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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