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41조의2 (농지개량 기준의 준수)

제41조의2(농지개량 기준의 준수)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는 농지의 생산성 향상 등 농지개량의 목적을 달성하고 농지개량행위로 인하여 주변 농업환경(인근 농지의 관개ㆍ배수ㆍ통풍 및 농작업을 포함한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농지개량의 기준(이하 “농지개량 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농지개량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농지개량에 적합한 토양의 범위
2. 농지개량 시 인근 농지 또는 시설 등의 피해 발생 방지 조치
3. 그 밖에 농지의 객토, 성토, 절토와 관련된 세부 기준

요지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는 농지개량의 목적을 달성하고 주변 농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농지개량 기준을 지켜야 한다. 기준의 구체적 사항은 농지개량에 적합한 토양의 범위, 인근 농지·시설의 피해 발생 방지 조치, 객토·성토·절토의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종전에 성토 기준을 정하던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 1]은 2025. 1. 3. 삭제되었다. 기준을 지키지 않고 농지를 개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농지법 제60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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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1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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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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