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2(농지개량 기준의 준수)
①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는 농지의 생산성 향상 등 농지개량의 목적을 달성하고 농지개량행위로 인하여 주변 농업환경(인근 농지의 관개ㆍ배수ㆍ통풍 및 농작업을 포함한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농지개량의 기준(이하 “농지개량 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농지개량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농지개량에 적합한 토양의 범위
2. 농지개량 시 인근 농지 또는 시설 등의 피해 발생 방지 조치
3. 그 밖에 농지의 객토, 성토, 절토와 관련된 세부 기준
요지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는 농지개량의 목적을 달성하고 주변 농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농지개량 기준을 지켜야 한다. 기준의 구체적 사항은 농지개량에 적합한 토양의 범위, 인근 농지·시설의 피해 발생 방지 조치, 객토·성토·절토의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종전에 성토 기준을 정하던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 1]은 2025. 1. 3. 삭제되었다. 기준을 지키지 않고 농지를 개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농지법 제60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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