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조(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요지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 있는 문서를 훼손·멸실시킨 경우에도 제349조와 같은 효과를 적용하는 조문이다. 제출명령 전 단계의 증거 훼손에도 적용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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