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조의5(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②제360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01.7.24>
③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1>
요지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정한 조문이다. 매수기한·가격결정은 상법 제374조의2 제2항~제5항을 준용한다. 주식이전에도 준용된다(상법 제360조의22).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5.12.1.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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