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공시송달의 방법)
①법 제194조제1항, 제3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공시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15.6.29>
1. 법원게시판 게시
2. 관보ㆍ공보 또는 신문 게재
3.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
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송달한 때에는 그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요지
공시송달의 방법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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