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658조 (설명의무위반죄)

최근 개정 2013.5.28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 제321조 및 제578조의7에 따라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8>

요지

제321조 및 제578조의7에 따라 설명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하지 않거나 허위 설명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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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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