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 제321조 및 제578조의7에 따라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8>
요지
제321조 및 제578조의7에 따라 설명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하지 않거나 허위 설명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3.5.28.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2)
- 개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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