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71조 (회사의 주소)

제171조(회사의 주소)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요지

회사의 법적 주소는 본점소재지로 정해진다. 등기부상 본점 주소가 회사의 공법·사법상 주소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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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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