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조(회사의 주소)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요지회사의 법적 주소는 본점소재지로 정해진다. 등기부상 본점 주소가 회사의 공법·사법상 주소로 기능한다.관련상법 제172조주주🚩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이전 위키 상법 제176조 (회사의 해산명령) 다음 위키 상법 시행령 제6조 (전자적 방법을 통한 회사의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