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조(파산선고 후의 권리취득)
①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취득은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제32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고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취득은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파산선고일 취득은 선고 후 취득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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