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36조 (청구의 방식)

최근 개정 2016.1.19

제36조(청구의 방식)
가사비송사건의 청구는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함으로써 한다.
심판의 청구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심판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2.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3. 청구 연월일
4. 가정법원의 표시
구술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제4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요지

가사비송사건 심판 청구의 방식을 정한 조항이다. 청구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 서면 청구 시 기재사항: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대리인이면 대리인 주소·성명), 청구 취지와 원인, 청구 연월일, 가정법원 표시
  • 서면에는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
  • 구술 청구 시: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진술, 사무관등이 위 사항을 조서로 작성·날인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6.1.19.

규칙 위임

위임 내용규칙 조문
제3항 한정승인ㆍ포기의 신고가사소송규칙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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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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