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조(전환사채 등의 등기)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의 모집으로 인한 발행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사채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
2. 사채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
3. 「상법」 제476조에 따른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②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의 제2회 이후의 납입 등으로 인한 변경등기 또는 사채의 전부 상환 등으로 인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36조제2항의 사채의 발행, 변경, 말소등기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요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이익참가부사채의 등기 유형별 제출 정보가 다르다.
- 모집으로 인한 발행등기: 사채 인수 증명, 청약 증명, 납입 증명.
- 2회 이후 납입 등으로 인한 변경등기 또는 전부 상환으로 인한 말소등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
- 제136조 제2항에 규정된 사채의 발행·변경·말소등기에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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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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