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44조 (전환사채 등의 등기)

제144조(전환사채 등의 등기)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의 모집으로 인한 발행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사채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
2. 사채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
3. 「상법」 제476조에 따른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의 제2회 이후의 납입 등으로 인한 변경등기 또는 사채의 전부 상환 등으로 인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6조제2항의 사채의 발행, 변경, 말소등기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요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이익참가부사채의 등기 유형별 제출 정보가 다르다.

  • 모집으로 인한 발행등기: 사채 인수 증명, 청약 증명, 납입 증명.
  • 2회 이후 납입 등으로 인한 변경등기 또는 전부 상환으로 인한 말소등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
  • 그 밖의 사채 발행·변경·말소등기에는 위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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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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