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규칙 제33조 (공탁물 출급청구서의 첨부서류)

제33조(공탁물 출급청구서의 첨부서류)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제29조에 따라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출급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나. 공탁서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다.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라.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2.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공탁서의 내용으로 출급청구권이 있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나. 제86조제1항에 따른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가 공탁소에 송부된 경우
3. 공탁물 출급을 위하여 반대급부를 하여야 할 때는 법 제10조에 따른 증명서류

요지

출급청구서에 붙일 서류를 정한다. ①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 ②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③반대급부를 해야 하는 경우 공탁법 제10조에 따른 증명서류다. 앞의 둘에는 넓은 예외가 있다. 공탁통지서는 출급청구 금액이 5,000만원 이하이면(청구인이 관공서나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면 1,000만원 이하) 붙이지 않아도 되고, 공탁서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강제집행·체납처분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면제된다(제1호 단서).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은 공탁서 내용으로 출급청구권이 명백하면 필요 없다(제2호 단서). 실무에서 통지서를 잃어버렸을 때 이 금액 기준을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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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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