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공장재단의 구성물)
① 공장재단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1.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 그 밖의 공작물
2. 기계, 기구, 전봇대, 전선(電線), 배관(配管), 레일, 그 밖의 부속물
3.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 등기나 등록이 가능한 동산
4. 지상권 및 전세권
5. 임대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물건의 임차권
6. 지식재산권
②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로서 미등기된 것이 있으면 공장재단을 설정하기 전에 그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물건은 공장재단의 구성물이 될 수 없다.
1. 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2.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인 물건
요지
공장재단은 토지·건물·기계·기구·등기등록 가능한 동산·지상권·전세권·임차권·지식재산권 등을 묶어 구성한다(제1항). 부동산·동산·권리를 폭넓게 한 단위로 담을 수 있다는 점이 공장저당과 다르다. 다만 타인의 권리 목적이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의 목적인 물건은 구성물이 될 수 없다(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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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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