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총회의 소집)

제44조(총회의 소집)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정관의 기재사항 중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며,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조합은 소집을 요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2023.7.18>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와 제45조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 등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2024.12.3>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요지

총회의 소집권자는 조합장이고, 조합원 5분의 1 이상(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해임에 관한 정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는 10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조합장이 소집한다(제2항). 조합임원이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않으면 시장·군수등이 임원 선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제3항). 소집하려는 자는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와 의결권 행사기간·장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한다(제4항).

이 조 제2항은 해산 총회에서 배제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의2 제2항은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해산을 의결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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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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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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