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조(항소취하를 할 법원)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항소의 취하는 원심법원에 하여야 한다.
요지
항소를 취하할 때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원심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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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항소취하를 할 법원)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항소의 취하는 원심법원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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