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8조 (이송결정의 효력)

제38조(이송결정의 효력)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한다.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요지

이송결정의 기속력을 정한 조문이다. 이송받은 법원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하고(제1항),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으로 이송하지 못한다(제2항, 반송·전송 금지). 이송의 반복을 막아 사건이 법원 사이를 떠도는 것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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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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