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이송결정의 효력)
①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요지
이송결정의 기속력을 정한 조문이다. 이송받은 법원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하고(제1항),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으로 이송하지 못한다(제2항, 반송·전송 금지). 이송의 반복을 막아 사건이 법원 사이를 떠도는 것을 방지한다.
관련
- 개념·해설소송의 이송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