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해산한 회사의 등기기록 폐쇄 등)
① 법 제19조 또는 제2항에 의하여 등기기록을 폐쇄한 경우에 회사 또는 합자조합이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청산을 종결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을 신고한 때에는 등기관은 그 등기기록을 부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로 등기기록이 부활된 때부터 5년이 지난 때에는 등기관은 다시 그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
③ 삭제 <2024.11.29>
요지
해산한 회사의 등기기록 폐쇄 등을(를) 정한 상업등기규칙 조문이다. 상업등기법 제19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상업등기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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