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구조신청의 방식)
①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구조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한다.
요지
구조신청의 방식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128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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