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조(소집의 결정)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요지주주총회 소집은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결정한다.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개념 (3)주주총회주주총회 소집과 통지주주총회결의판례 (1)2013도15895 :: 횡령 불법영득의사·만장일치 임시주주총회 결의 유효🚩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