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과 피참가인에 대하여 제67조 및 제69조를 준용한다.
요지
판결의 효력을 직접 받는 제3자가 보조참가하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되고, 필수적 공동소송의 특별규정(제67조·제69조)이 준용된다. 일반 보조참가보다 강한 지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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