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238조 (속행기일의 지정)

제238조(속행기일의 지정)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호의 자가 모두 기일의 속행에 동의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 또는 채무자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속행기일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
2.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
3. 주주ㆍ지분권자의 조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ㆍ지분권자의 의결권의 총수의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

요지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않았더라도 회생채권자 조 3분의 1 이상, 회생담보권자 조 2분의 1 이상, 주주·지분권자 조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자가 모두 속행에 동의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속행기일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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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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