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조(경정신청에 관한 결정의 송달 등)
①제260조제1항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의 정본과 소장의 부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동의가 없었다는 사유로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요지
피고 경정 허가 결정은 새로운 피고에게 결정 정본과 소장 부본을 송달한다. 허가 결정이 있으면 종전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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