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74조 (회사의 합병)

최근 개정 2011.4.14

제174조(회사의 합병)
회사는 합병을 할 수 있다.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한다. <개정 2011.4.14>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을 할 수 있다.

요지

회사 합병의 기본 원칙을 정한 규정이다.

  • 어떤 회사든 합병할 수 있다.
  • 합병 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이면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회사도 같은 유형 중 하나여야 한다(2011년 개정).
  • 해산 후 회사는 존립 중인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에 한해 참여할 수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1.4.14.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