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60조의16 (주주총회에 의한 주식이전의 승인)

최근 개정 2015.12.1

제360조의16(주주총회에 의한 주식이전의 승인)
주식이전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주식이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2015.12.1>
  1.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정관의 규정
  2. 설립하는 완전모회사가 주식이전에 있어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및 자본준비금에 관한 사항
  4.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5. 주식이전을 할 시기
  6.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이전의 날까지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7.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8. 회사가 공동으로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뜻
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360조의3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의 주주총회의 승인에 이를 준용한다.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주식이전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36조의 결의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신설 2011.4.14>

요지

주식이전을 하려면 주식이전계획서를 작성해 주주총회 특별결의(제434조)로 승인받아야 한다. 계획서에는 신설 완전모회사의 정관·발행주식·자본금, 교환대가 등 각호 사항을 적는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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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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