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조(음성ㆍ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①녹음ㆍ녹화테이프, 컴퓨터용 자기디스크ㆍ광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음성이나 영상을 녹음 또는 녹화(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녹음등”이라 한다)하여 재생할 수 있는 매체(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녹음테이프등”이라 한다)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음성이나 영상이 녹음등이 된 사람, 녹음등을 한 사람 및 녹음등을 한 일시ㆍ장소를 밝혀야 한다.
②녹음테이프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녹음테이프등을 재생하여 검증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녹음테이프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는 녹음테이프등의 녹취서, 그 밖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음성·영상 자료의 증거조사는 매체를 재생해 검증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청 시 녹음·녹화된 사람, 녹음·녹화한 사람, 일시·장소를 밝혀야 한다. 법원의 명령이나 상대방 요구가 있으면 녹취서 등 내용 설명 서면도 제출해야 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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