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121조 (음성ㆍ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제121조(음성ㆍ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녹음ㆍ녹화테이프, 컴퓨터용 자기디스크ㆍ광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음성이나 영상을 녹음 또는 녹화(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녹음등”이라 한다)하여 재생할 수 있는 매체(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녹음테이프등”이라 한다)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음성이나 영상이 녹음등이 된 사람, 녹음등을 한 사람 및 녹음등을 한 일시ㆍ장소를 밝혀야 한다.
녹음테이프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녹음테이프등을 재생하여 검증하는 방법으로 한다.
녹음테이프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는 녹음테이프등의 녹취서, 그 밖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음성·영상 자료의 증거조사는 매체를 재생해 검증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청 시 녹음·녹화된 사람, 녹음·녹화한 사람, 일시·장소를 밝혀야 한다. 법원의 명령이나 상대방 요구가 있으면 녹취서 등 내용 설명 서면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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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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