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35조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하면,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제1항). 무권대리인의 본인에 대한 효력을 정한 민법 제130조와 달리,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근거 조문이다. 이 책임은 무과실책임(엄격책임)이고, 상대방은 이행·손해배상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거나,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이면 책임이 면제된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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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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