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하면,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제1항). 무권대리인의 본인에 대한 효력을 정한 민법 제130조와 달리,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근거 조문이다. 이 책임은 무과실책임(엄격책임)이고, 상대방은 이행·손해배상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거나,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이면 책임이 면제된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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